2024년 공동주택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공시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2024년 공동주택공시가격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주택수에 따른 차등과세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한다. 세율은 현행 최대 6%에서 0.5~2.7%로 낮춘다. 주택수에 따른 세부담 격차를 해소하고,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징벌적 수단’으로 변질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합산액 30억원인 2주택자의 보유세는 2021년 6664만원에서 내년 1463만원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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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3억원 이하 0.5% ▲3억~6억원 0.7% ▲6억~12억원 1.0% ▲12억~25억원 1.3% ▲25억~50억원 1.5% ▲50억~94억원 2.0% ▲94억원 초과 2.7% 세율이 적용된다. ’12억~25억원’ 과표구간을 신설해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12억~50억원’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도 지금은 1주택 3.0%, 다주택 6.0%로 단일세율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단일세율 2.7%가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도 현행은 1주택 150%, 다주택 300%로 차등화 돼 있는데, 150%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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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현행 6억원에서 2023년부터 9억원으로 상향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 2006년 이후 기본공제금액 조정이 없었고 2018~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3.4% 상승한 점,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 다만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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