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된다.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주택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된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와 관련한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이 같은 방안들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에 대해 업계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해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는 공감랩, 빅밸류에서 지난 2019년 혁신금융으로 지정받은 서비스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빅데이터 기반의 부동산 시세 자동평가 모델을 담보가치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한국감정원, KB부동산시세가 제공하지 않는 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담보가치 및 시가 산정 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정한 방법 외에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가 부여됐었다.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사업을 운영 중인 공감랩, 빅밸류에서 지난 3월 금융위에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해 금융위가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비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측은 “이번 사례는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이후 최초 신청·승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금융위는 실증기간을 거쳐 사업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신속한 법령정비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중단 우려 없이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 외에도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특정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정보를 다른 저축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축은행 간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저축은행중앙회) △비대면 실명확인 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해 실명확인을 하는 DGB대구은행의 서비스 △모바일 등을 통해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본인 인증만으로 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KB손해보험의 서비스 △카카오페이 회원이 교통수단을 이용 시 월 15만 원 한도 내에서 선불충전금 잔액과 결제액 간의 차익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 등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211건이다.

이 밖에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부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한다. 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인상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도 3년 연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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