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동주택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공시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공동주택공시가격2025.3.15.(금) ~ 4.3.(수)
개별공시지가2025.3.19.(화) ~ 4.8.(월)
개별주택가격2025.3.19.(화) ~ 4.8.(월)
2025년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기간

2025년 공동주택공시가격

1.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시작일

공동주택공시가격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이는 이전 연도보다 약 일주일 가량 앞당겨진 날짜입니다.

2.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조회 가능일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역시 2024년 3월 19일부터 조회가 시작됩니다. 이 정보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3. 공시가격 조회 기간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는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가능합니다.

4.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방법

PC 사용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사용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세금 부과 기준일

매년 6월 1일은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땅과 건물의 보유세 과세기준일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을 조회하여 예상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6. 이의신청 방법

조회된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지정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시, 군,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공시가격 확인의 중요성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함으로써 6월에 납부할 재산세를 사전에 예측하고, 필요한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주거 혹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최신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것은 세금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5년 공동주택공시가격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3억원 이하 0.5% ▲3억~6억원 0.7% ▲6억~12억원 1.0% ▲12억~25억원 1.3% ▲25억~50억원 1.5% ▲50억~94억원 2.0% ▲94억원 초과 2.7% 세율이 적용된다. ’12억~25억원’ 과표구간을 신설해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12억~50억원’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도 지금은 1주택 3.0%, 다주택 6.0%로 단일세율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단일세율 2.7%가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도 현행은 1주택 150%, 다주택 300%로 차등화 돼 있는데, 150%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2025년 공동주택공시가격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현행 6억원에서 2023년부터 9억원으로 상향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 2006년 이후 기본공제금액 조정이 없었고 2018~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3.4% 상승한 점,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 다만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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